삼성물산 합병 적법 판결…이재용 항소심에 긍정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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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방어논리로 적극 활용 가능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사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올해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최근 삼성물산의 주주이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2015년 7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정된 직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시됐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가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해 산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시사저널 임준선


 

​재판부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 판결했다. 앞서 일성신약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은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단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과정이라는 민사 판결이 이 부회장 측의 방어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줄곧 승계와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라고 반박해왔다. 

 

때문에 이번 민사 판결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민사 판결도 이 부회장에게는 긍정적이다.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비율을 조작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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