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반려견’ 관리 규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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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 대표 사망사고로 규제 강화 필요성 점화…미흡한 규제로 맹견 사상사고 매년 증가

최근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대표 김아무개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김씨 유가족이 최시원을 용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사건은 마무리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미흡한 국내의 반려견 관리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가 개에 물린 것은 9월30일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다. 당시 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은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의 정강이를 물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별다른 증세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엿새 후인 10월6일 갑자기 패혈증 증세가 나타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패혈증은 세균·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이번 일은 김씨의 유가족과 최시원 측의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김씨 유족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소송을 할 생각도 없고, 배상을 받고 싶지도 않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경찰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일이 한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아무개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에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는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김씨를 문 것으로 전해졌고 목줄이나 입마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10월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 그동안 국내 반려견 관련 규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견주(犬主)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지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김씨의 사례처럼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현재 이미 10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들이 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반려견으로 인한 부상 및 사망사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맹견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과 ‘과실치사’로 처벌된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반려견 관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강도가 낮다보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강도 높은 반려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의 법’이 생기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중성화 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된 도사견·핏불테리어·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치 확인을 위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토록 하는 법도 만들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14년까지 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도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위험한 개를 등록시키고, 해마다 일정 금액을 내며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주려면 반려견 목줄 면허(목줄 없이 반려견을 통제하는 증명 시험)를 따야 하고,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애초에 자격을 갖춘 이에 한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스위스에서는 개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필기와 실기에 걸친 애견관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아일랜드 또한 개 면허증을 가진 16세 이상만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목줄과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미착용시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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