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너무 한 대기업, 철퇴 맞는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3 16:14
  • 호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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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랜드 수수료 등 지주회사 수익구조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재벌기업의 지주회사에 칼을 빼들었다. 브랜드 수수료 등 수익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름값으로 매년 수백,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대기업 지주회사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는 부분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1월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수수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사장들도 참여했다. 



공정위 칼끝에 선 ‘브랜드 수수료’

 

지주회사의 수입원 중 하나로 지목된 브랜드 수수료는 ‘브랜드 로열티’로도 불린다. 브랜드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보통 지주회사가 통합 관리하고 있다.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회사는 그 대가를 지주회사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인 ㈜LG는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브랜드 수수료는 수취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공정거래법 23조1항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브랜드와 같은 상표권을 포함)을 유리한 조건으로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랜드 사용을 허락하려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걷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11월3일 시사저널에 “법인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브랜드를 무상으로 쓰게 하면 부당행위가 될 수 있고,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50억원을 추징당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SK·LG·롯데 등 그룹 전문 경영진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법적으로 내야 하는 돈… ‘총수 사익추구 수단’ 지적

 

규제 당국은 대기업이 브랜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서 문제 삼은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내고 있어 문제가 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LG와 ㈜SK는 계열사로부터 2000억~3000억원을 브랜드 수수료로 챙겼다. 김 의원은 “기업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많이 받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억짜리 브랜드의 가격산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은 건물 등 유형자산과 달리 시가(時價)를 측정하기 힘들어 수수료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브랜드 수수료를 ‘자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매긴다. 그 비율은 기업마다 제각각이다. 보통 0.2~0.4% 수준에서 정해진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75%를 브랜드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산정기준 없고, 적자 시달려도 내야 돼

 

매출액이 기준이 되다 보니, 자회사가 적자에 시달려도 브랜드 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CJ푸드빌은 2014년 157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4억원이 브랜드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같은 해 지주회사 CJ가 브랜드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500억~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브랜드 수수료를 둘러싼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나아가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 집행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수수료가 일정 금액이 넘을 경우에만 공시되는 현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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