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태극기집회 기부금 어떻게 썼나
  •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6 20:11
  • 호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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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퇴진행동 “기부금 잔액 2억3000여만원, 사용내역 모두 공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 정광용씨 등 5명이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한 퇴진행동은 “10월31일 기준 2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남아 있다. 회계사에 의한 내부감사를 거쳐 재정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남은 기부금은 백서 제작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모금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게 기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월3일 “정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5억5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했다”고 밝혔다. 불법 기부한 정치자금은 대선 기탁금 3억원 등 6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 32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 기탁금이 기부금으로 충당됐기 때문에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현 대한애국당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원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듣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원진 의원, 불법 정치자금인지 몰랐다?

 

퇴진행동 측은 “5월10일 기준 7억8000여만원의 잔액이 있었고 10월31일까지 870여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면서 “1주년 촛불집회 행사에 1억여원, 적폐청산투쟁 지원에 7600여만원, 소송비용 등 법률대응에 96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 발간 예정인 백서의 제작에 1억6000여만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나머지 돈은 토론회에 5000만원, 동판 제작 기념사업에 4000만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탄기국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행정기관 측에서 반정부적인 시위나 활동들에 대한 기부금 단체 등록을 할 경우 신고 접수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촛불집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기부금 모금을 모두 제한하고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성과 자발성이 입증될 경우 위법성이 없으며, 기부금법 예외조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부금법에는 예외가 있다. 바로 사회단체이거나 친목도모단체일 경우, 제3자 기부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에서 모금한 시위경비 명목 후원금은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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