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열 “내 사건 조작한 MB 고소한다”
  • 김지영 기자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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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알선수재 사건 재심 청구하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인터뷰

 

지난 10월 말, 기자는 시민단체 내부 동향을 잘 아는 한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지인은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고소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전했다. 최 이사장은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환경운동 선봉에 섰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운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브레이크 없는 성장위주 시대에 환경운동은 세인들에게 마이동풍 같았다. 군부독재에 격렬히 저항한 ‘운동권’ 내에서도 환경운동가는 온건파로 분류됐다. 시나브로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은 틀을 잡아갔다.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방황하던 국내 운동권 관심이 환경운동으로 옮겨간 영향도 있었다. 1993년 4월 환경운동연합 출범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사(史)의 큰 이정표였다. 그 길을 관통한 이가 최열 이사장이다.

 

환경운동에 투신한지 올해로 35년째. 그의 장도(長途)에도 험준한 고비와 위태로운 시련들은 있었다. 그 가운데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가에게 치명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횡령 등의 혐의로 최 이사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이 나왔다. 2013년 2월15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였다. 결국 1년 꼬박 교도소에 갇혔고 2014년 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그는 환경재단 대표로 이곳저곳 초청강연 다니면서 ‘재기’한 듯 했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MB를 고소한다는 거다. ‘왜 그동안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기자의 뇌리를 스친 첫 궁금증이었다. 11월초 이미경 환경재단 사무총장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11월8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 이사장을 만났다. 소문대로 최 이사장은 MB에게 실제로 고소․고발장을 보내려고 했다.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다만 “인터뷰 시점을 좀 더 미루자”고 했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 정리할 사안도 있고, 개인적인 ‘집안 일’도 있어서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식’ 인터뷰 자리에 앉은 건 11월28일 오후였다. 인터뷰 자리엔 이미경 사무총장과 환경재단에서 법무를 맡고 있는 지현영 변호사가 배석했다. 이날 인터뷰를 위해 최 이사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미리 자필로 꼼꼼히 메모해 놨다. 그걸 하나씩 짚어가며 신중하게 답변했다. 때론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등을 들춰보기도 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시사저널 이종현

 

2011년 초 횡령 혐의들은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을 사셨다.

 

“당시 내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업무상 횡령’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등이었다. 이 가운데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은 2011년 2월 2심 재판에서,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업무상 횡령은 2011년 1월 1심에서, 각각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최열을 잡아넣으려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나를 옭아맨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였다. 이 혐의는 2011년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안이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그해 2월 징역 1년, 추징금 1억3000만원을 판결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이다. 3심도 동일했다. 결국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유죄로 판결난 것이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검찰은 내가 이사 자금이 부족해 빌렸던 돈을 문제 삼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는 이광문 광성개발 대표라는 분이 있다. 그 분은 우리나라에서 종이 계란판을 처음 만든 분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그분한테 2008년 8월 7000만원, 그해 10월 6000만원 모두 1억30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고 1년 후인 2009년 10월 모두 갚았다. 그런데 검찰은 그것을 알선수재라고 했다. 이 대표가 관여했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금곡산업단지 토지용도변경 과정에서 내가 도와줬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사 자금으로 빌렸던 돈이 알선수재로 둔갑한 것이다. 그 산업단지 인․허가는 이미 2004년 6월23일에 났다. 내가 돈 빌리기 4년 전이었다. 이미 인․허가가 났는데 왜 나한테 돈을 주나. 무엇보다 난 토지용도변경과 인․허가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MB의 4대강 사업 반대로 엮인 듯”

 

그럼에도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알선수재로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았겠나.

 

“내가 공동대표로 있던 환경운동연합이 2004년 금곡산업단지 개발 당시인 2004년 경기도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 질의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 검찰은 그 질의서가 (개발 규제를) 풀어주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오히려 그린벨트라든지 난개발하지 않도록 강화해달라는 것이었다. 강화해달라는 것을 검찰은 풀어달라는 것으로 몰고 갔다. 내가 그 사업을 도와줬다는 것이다. 내가 공동대표로 있어서 내 명의로 질의서가 발송되긴 했지만, 난 그 질의서 발송 자체를 몰랐다.”

 

 

공문 발송만 갖고 유죄 판결을 내리긴 힘들 텐데.

 

“그 사업을 진행하던 이광문 대표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친환경 기업을 선정해달라고 부탁해 참여하게 됐다. 20~30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 신청을 했는데 실제 입주할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궁금해 했다. 그래서 내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잘 아는 사이여서 김 지사에게 기업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걸 검찰과 법원은 편의를 봐준 걸로 판단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기업들로부터) 돈 좀 받았죠’라고 묻더라. 말도 안 된다고 했다. 10원짜리 하나 받은 것 없다.”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검찰이 처음엔 나를 장학금이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엮으려고 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알선수재로 몰아갔다. 전형적인 짜맞추기, 표적 수사였다.”

 

 

왜 검찰이 표적 수사했다고 보나.

 

“MB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을 묶어두려 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날 구속시키려고 작심한 거다. 2008년 9월초 고건 전 총리와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외국에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했다. 고 전 총리가 ‘시민단체를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더라. 알선수재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다. 재심을 청구하고 MB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최 이사장은 과거에 이 전 대통령과 가깝지 않았나.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는 매우 가깝게 지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엔 나, 문국현, 박원순이 MB를 가장 많이 도왔다. 잘 통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 추진 때부터 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2007년) 대통령 후보가 된 MB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났다. MB가 나한테 ‘최열 총장 4대강 도와 달라’고 하더라. 난 ‘안 된다’고 했다. ‘흐르는 강을 막아서 역사적으로 맑아진 예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랬더니 MB가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고 나중에 곽승준(MB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보냈더라.” 

 

 

박계동 “청와대서 형님 손 본다고 하더라”

 

곽승준 전 수석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나.

 

“대통령이 대운하 문제로 보내서 왔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 난 ‘흐르는 물을 막으면 오염 된다’고만 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MB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며 나한테 이런 말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이 (2007년 대선 당시) MB 지지 세력인 안국포럼에 갔는데 MB가 자기한테 ‘요즘 문국현씨 왜 그러느냐? 최열이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거다. 당시는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이 MB를 겨냥해 ‘대운하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창 비판할 때였다. 문국현이 비판했던 걸 내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오해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나에 대해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 MB가 (2013년) 광우병 촛불집회도 내가 배후 조정자가 아니냐고 의심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박계동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청와대에서 손 볼 놈 1번이 형님이라고 하니 조심하세요’라고 하더라. 그 얘길 듣고 그냥 웃어넘겼다. ‘설마’ 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이후 그쪽에서 반격하고 나왔다. 대운하, 4대강 사업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집단이나 사람에 대해….”    

 

 

최 이사장은 2014년 2월 출소했다. 시간이 제법 흘렀다. 왜 이 시점에 재심을 청구하고 이 전 대통령을 고소하려 하는가.

 

“난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때 구속됐다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석방됐다. 석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재심 등을 다툴 상황이 아니었다. 또 박근혜 정부 특성 상 (재심을) 다퉈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조건이 갖춰졌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내 횡령 혐의도 앞뒤가 맞았다.”  

 

 

어차피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 나오지 않았나.

 

“처음부터 무리해서라도 날 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MB는 내가 대운하, 4대강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이 힘들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또 환경운동연합 힘을 약화시켜야 하고 그러려면 나와 연관시켜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짜낸 게, 환경운동연합 돈이 환경재단으로 들어왔다는 거였다. ‘가난한’ 환경운동연합 돈이 ‘돈 좀 있는’ 재단에 들어왔다는 거다. (환경운동연합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환경재단이 오히려 (환경운동연합) 돈을 빼갔다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이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1백 이상 있었다. 행사 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생긴 것들이었다. 그 계좌들에서 돈이 오간 걸 보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내 개인 계좌는 단 4개뿐이다. 나를 엮어 넣으려고 별 혐의를 다 뒤집어씌웠다.”

 

검찰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수사와 관련, 2008년 9월24일 서울 프레스센터 환경재단에서 '검찰의 시민사회 죽이기,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긴급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 이사장과 통장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미경 사무총장이 한 마디 덧붙였다. “통상 NGO가 돈 관리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최 이사장님은 돈에 관해선 철저하고 깐깐한 분이다. 환경운동 처음 할 때부터 일계표(日計表), 주계표를 모두 결재 받았다. NGO 최초로 외부 회계법인에 돈 내고 회계감사를 받은 단체다. 회계상 문제가 없었다.” 

 

최 이사장의 표정은 다소 상기됐다. 어투는 강해지고 말 속도는 빨라졌다. 그만큼 흥분했다는 방증이다. 최 이사장은 “(검찰) 조사가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환경운동연합 창립할 때로. 1988년 내가 공동의장이었던 공해추방운동연합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검찰은) 조사해서 혐의가 있는 부분은 우리보고 다 입증하라고 했다. 예컨대, 1995년에 미국 골드만환경재단이 준 골드만환경상과 상금 7만5000달러를 받았다. 아내의 제안으로 환경센터를 만들기 위해 7만5000달러를 기부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금일봉을 주셨고, 기업들도 지원해줬다. 그렇게 서울 사직동 380평 대지를 사게 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 돈이 부족해서 나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상근자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 검찰은 그게 다 횡령이라고 몰았다. 다행히 환경운동연합 지하실에서 그 당시 자필로 된 차용증들이 나왔다. 횡령이 아니라 차용했다는 증거였다. 그랬더니 검찰은 (차용증도)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거다. 말도 못하게 탈탈 털었다. 털어도 털어도 안 나오니까 (금곡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한) 이광문 대표를 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 이사장은 이 대표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이사장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방향을 튼 셈이다. 이 대표는 최 이사장과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와 별도인 65억원 횡령 혐의로 2009년부터 4년을 복역했다. 그런데 11월22일 기자와 만난 이 대표는 “검찰이 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제법 구체적이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2009년 3월3일 A검사가 나를 조사하며 ‘우리 특수부는 당신 같은 피라미 잡는 곳이 아니다. 최열 잡는데 협조해 달라. 그러면 풀어준다’고 했다. 다음날 A검사는 나를 B부장검사에게 데려갔다. B부장검사는 ‘당신이 살면서 검찰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평생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최열 대표를 구속시키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 없었다. 알선수재가 아니었으니까. 그해 3월말에는 A검사가 ‘최열 못 엮으면 검사 생활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까지 말했다.”

 

이 대표는 2009년 11월 최 이사장 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법정에서 A검사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검사님이 저하고 빅딜하자고 했잖아요. 최열 대표에게 정치자금 줬다고 증언하면 제 재판 건하고 인․허가 건 봐준다고 그랬잖습니까. 빅딜 할 것이 없어서 검사님이 불러도 (조사받으러) 안 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65억원 횡령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징역 4년을 만기 복역했다.

 

그런데 일대 반전이 일어났다. 65억원 횡령 피고인 C씨가 지난 4월 붙잡혔던 것이다. 이 대표가 아닌 진짜 범인이 뒤늦게 잡힌 것이다. 지난 10월13일 1심에선 C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비로소 이 대표는 억울한 횡령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 대표는 “나를 조사했던 A검사와 B부장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C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자신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광문 대표를 11월22일 만났다. 최 이사장을 구속시키려고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빅딜을 시도했다고 하더라.

 

“이 대표에게 온갖 회유를 다 했던 것 같더라. 하지만 이 대표가 넘어가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4년을 (교도소에서) 살았다. 내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대표도 구속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 

 

 

어떻게 법적 대응할 예정인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당시 MB가 나를 구속시키려고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해 검찰 특수3부에서 수사토록 한 것 같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있다. 정황상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MB가 내 사건을 조작했다. 조만간 MB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검찰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나.

 

“기능공은, 심부름꾼은, 검찰은 구체적으로 안 건드릴 생각이다. 그 사람들도 잘못 한 게 있지만 위에서 시킨 일을 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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