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하면 진짜 경제 위축될까?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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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인세 인상안 통과 두고 갑론을박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부는 최고 세율 인상에 따라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되자 일부 조세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일제히 “안 그래도 기업하기 힘든데 이젠 더 힘들어졌다”며 울상을 지었고, 경제지를 위시한 매체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기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정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할까.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을 간단히 살펴보자.

 

© 사진=Pixabay

 

■ 법인세 인상 ‘경제 성장 저해한다’ vs. ‘근거없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의 큰 축이 법인세 인상이 되면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가 1%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1.13%포인트 하락한다고 한다. 법인세와 경제성장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셈이다. 

 

법인세 인상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는 뭘까. 궁극적으로 법인세가 올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자금이 늘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등 다른 지출 영역에서의 자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신규 투자와 고용이 줄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이 보이는 엄청난 차이엔 사실상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인소득에 낮은 세율인 이유는 감세가 야기하는 투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진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 효과 ‘있다’ vs. ‘없다’

 

조세체제는 그 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일부다. 조세 제도는 단순히 세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라는 시스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낙수효과’란 논리가 그 근거로 작용했다. 적어진 세금 부담만큼 고용 및 투자 등 기업지출을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부동안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37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국내 4대그룹의 투자 지출액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이들의 내부 자금(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88조에서 94조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법인세율 인하가 초래하는 투자․고용 지표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란 연구결과도 나왔다.

 

법인세율 인하와 사내유보금 증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기 보단 법인세 인상으로 ‘있는 사람이 더 내게 하는’ 방식으로 인한 재분배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의 증가와 법인세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금액이 사내유보금 증가액보다 작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법인세 인하와 사내유보금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은 세금을 낸 이후 남는 돈”이라며 “그게 많다고 법인세를 올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당초 법인세에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세부담이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분배라는 목표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세율과 세수, 관계 있다 vs. 없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한편에선 세율을 올릴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데다,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한편에선 고소득, 대기업군에서의 세율 인상이 세수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달 말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내년 법인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05~’14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로 법인세를 낮출 것으로 보이는 미국 법인세율과 역전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입에 타격은 물론이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의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20%로 대폭 낮춘 파격적인 감세정책을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앞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내외 경기 불황에 직면한 어려운 기업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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