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기다리는 경남지역 국회의원 '좌불안석'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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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 올라

 

검찰의 사정 바람이 여의도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 중인 의원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창녕·함안·의령) 의원​과 같은 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 등 2명이다. 

 

김한표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도 거론되면서 춘천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군현 의원 ⓒ 연합뉴스



이군현 1심 의원직 상실형, 김한표 2심 벌금 80만원, 엄용수 불구속 기소

 

이군현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심에 사활이 걸린 상태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수수하고도 회계보고를 누락해 역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 6100만 원, 사회봉사 200 시간을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지인으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관행대로 해온 일”이라며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한표 의원 ⓒ 연합뉴스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2016년 총선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해 한고비를 넘긴 김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에 전·현직 의원 7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김 의원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엄용수 의원 ⓒ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선거운동 때 사용하던 승용차 안에서 이 기업인을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부탁한 후 2억 원의 불법자금이 지역 보좌관을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전달돼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엄 의원은 12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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