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호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 제동 걸리나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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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받은 가마로강정 행정소송 준비 이례적

올해 6월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갑질 단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물품 구매 갑질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마로강정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가마로강정은 치킨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로 마세다린이 2012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12월15일 물품 구매 갑질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힌 협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지목한 가맹점주 오히려 회사 옹호 왜? 

 

공정위 측은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등 50개 물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시켰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12월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마로강정 측은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비전용 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라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 회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공정위가 갑질 대상자로 지목한 가맹점주들조차 물품 구매 과정에 갑질이 없었다며 가맹점주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냅킨과 집게 등 치킨 맛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 없는 50개 품목을 강재로 구매케 했다는 공정위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편의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과징금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그 동안 가맹점주들의 폭리 대상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을’들이 가맹본부를 옹호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 단속에 나서고 있는 공정위가 오히려 서민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가맹점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갑질 기업이 되면 가맹점주들 역시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협의회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10월 잇달아 불거진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대변해야할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할론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호화 송년회로 언론의 지적을 받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물품구매 갑질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가 업계의 현실적 운영형태나 순기능을 공정위나 언론에 대변해야 하는 대표성 단체임에도 사후약방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가마로강정 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가맹점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이미 미스터피자나 바르다김선생 사태 등을 통해 증명됐다”며 “올 한해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073개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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