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인데, 폭스바겐은 다시 달린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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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그 후…배출가스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차 우려 속 판매 재개

 

서울시가 1월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관용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요인 중 하나인 디젤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약 2년 전에 디젤차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킨 사건이 있었다. 바로 ‘디젤게이트’다.

 

2015년 9월 터진 디젤게이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폭로로 시작됐다. 폭스바겐의 디젤차가 도로를 달릴 때 뿜는 가스 중,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미국 기준치의 40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차량의 질소산화물 기준량 초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적발된 사안이다. 그런데 그 대응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건물 옥외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왼쪽)와 한파시 대처 요령에 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디젤게이트’에 대한 한국과 미국 대응 달라

 

미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해 정해져 있다.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청정법 아래 대부분의 환경 범죄는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이에 따라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은 폭스바겐에 대해 43억 달러(약 4조6000억원)의 민·형사상 벌금을 확정했다. 앞서 폭스바겐 법무담당 임원은 대기청정법 위반 등 폭스바겐에 적용된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6년 6월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폭스바겐과 법무부가 합의한 147억 달러(약 15조6000억원)의 배상금에 대해 승인했다. 이로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만 내야 할 총 금액이 190억 달러(약 20조2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벌금 규모…한국 141억원 vs 미국 20조원

 

우리나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어긴 제작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내용이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12월 141억원의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차량 수가 미국(60만대)이 한국(12만 6000대)보다 5배 이상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미국의 처벌수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뒤늦게 2016년 7월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2016년 11월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8월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량도 한국이 더 관대해

 

질소산화물의 배출 기준량에 있어서도 한국은 미국보다 관대하다. 우리나라는 디젤차가 운행거리 1km당 질소산화물을 0.08g 이상 내보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그 기준을 0.04g/km로 정해놓았다. 기준량을 이처럼 설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 EPA는 홈페이지를 통해 “천식 환자들과 아이․노인 등 ‘민감한’ 사람들을 포함해 공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폭스바겐은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출사표를 꺼내들었다. 디젤게이트 이후 환경부에 의해 국내 판매가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아우디 R8 V10 플러스 쿠페’를 출시하면서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1월 들어선 △티구안 △파사트 GT △아테온 등 세 종류의 신차에 대해 사전 예약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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