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결정 차기 창원시장 몫으로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1.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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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 당위성 강조하면서 여론 눈치 보기 지적 받아

경남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사실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을 차기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겉으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3차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창원지역 시민단체 ⓒ 제공=연합뉴스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선거 앞두고 3차 공모 취소해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은 옛 마산시 시절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마산시는 가포 신항의 준설토를 이용해 마산해양신도시라는 인공 섬을 만든 뒤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개발할 계획이었다.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72%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항만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계획을 세운 탓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길이 차단됐다. 국비 지원이 막히면서 상업적 개발을 주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성을 최대한 살릴 것인지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창원시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매립 등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받은 PF대출이 올해까지 1244억원에 달한다. 매년 40여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시비를 들여 2019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30% 정도인 마무리 공정을 위해 1000억원의 창원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창원시의 복합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민간사업자 찾기도 쉽지 않다. 2015년 8월 민간 사업자로 나선 (주)부영주택은 마산해양신도시에 아파트를 3000여 가구 넘게 짓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주거·상업·관광시설 규모를 놓고 창원시와 (주)부영주택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이어진 2차 공모에선 민간 사업자의 기업신용도가 낮아 선정되지 못했다. 

 

창원시는 1월15일 민간 사업자 선정이 더 늦어질 경우 이자와 사업비 등 연간 68억원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판단 아래 3차 공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PF대출 받은 1244억원도 상환할 계획이었다. 창원시는 오는 5월4일까지 공모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올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창원시의 3차 공모 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제동이 걸렸다.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3차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월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공모를 중단하고 오는 6월 차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월18일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장 역시 마산해양신도시 3차 공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송순호 창원시의원도 1월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공모 중단과 가포신항·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 요구를 창원시에 촉구했다. 이날 송 시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마산을 방문해 가포 신항과 해양신도시 조성 과정에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사업 재검토를 토대로 정부와 창원시의 책임을 구분 짓고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해양신도시 개발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공모 절차는 진행, 선거 후 차기 시장이 사업자 선정”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창원시는 공모 기간을 6월18일까지 45일 연장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한다고 1월29일 밝혔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시장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개발계획은 창원시의 개발 방향에 맞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행정절차는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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