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휘두르고, 고의로 들이받고…보복운전 ‘여전’
  • 경남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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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지난해 보복운전자 48명 검거…최대 10년 이하 징역 불구, 근절 안돼

정부는 2016년 2월 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단 한번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형법상 특수상해나 협박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불리는 보복운전은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22일 경남 거창의 한 도로에서 1톤 포트 운전자 A(49)씨는 25톤 덤프트럭 운전자 B(46)씨에게 도끼를 휘둘렀다. 25톤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1톤 포트 운전자의 범행 이유는 ‘끼어들기’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C(36)씨는 자신보다 앞서 가던 D(70·여)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D씨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까지 튕기면서 인근에서 공공근로 작업하던 E(73·여)씨를 충격해 E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C씨의 범행 동기는 ‘앞차의 서행운전’에 대한 불만이었다. 

 

지난 1월22일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1톤 포트 운전자의 보복운전 장면 ⓒ 경남경찰청 제공


보복운전 양상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욕설' 순…발생 이유는 ‘끼어들기’ 최다

 

보복운전의 양상은 ▷고의 급제동 ▷밀어붙이기 ▷폭행ㆍ욕설 ▷진로 미 양보 ▷상향등으로 위협 ▷경적 울리기 등이다. 특히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ㆍ녹화되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된다. 

 

2월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신고 된 보복운전은 총 48건, 검거인원은 48명이다. 검거된 48명 중 1명은 구속됐다. 

 

보복운전이 발생한 이유로는 끼어들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로 미양보 13명, 평소 운전 습관 3명, 서행운전·경적 울리기 각각 2명 순이었다. 이처럼 보복 운전은 가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예고 없는 끼어들기에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승용차 운전자의 보복운전 장면 ⓒ 경남경찰청 제공


일시적 분노 절제 못해…양보·배려 운전 습관 필요

 

교통 전문가들은 보복운전 가해자들이 일시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협을 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진단한다. 보복운전은 서로 양보하고 상대 운전자를 이해하면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견해다. 

 

특히 보복운전의 난폭성은 정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에게 위법을 강요한다는 점을 경계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시내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모두 2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 하위차선으로 이동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 맞대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남지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로 안전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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