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결국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석방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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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뇌물공여·횡령 등 5가지 혐의 중 일부분만 유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2심에서 웃었다. 1월5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재판 결과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된 사안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한 독일법인 지원자금 36억원 상당과 말 사용이익, 횡령부분에서의 용역대금 등이다. 정씨에 대한 마필 지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지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현안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 하에 뇌물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요구에 응했으니 곧 ‘묵시적 청탁’이자 ‘수동적 뇌물공여’란 판단이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몰랐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이를 모두 부정하며, 이 부회장을 되레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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