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구속 재판 353일, 다른 재벌 총수보다 짧았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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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은 항소심서 집유 받기까지 821일 걸려

35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된 재벌 총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이전 다른 총수들은 항소심 판결을 받기까지 이 부회장보다 더 오래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를 두고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건 지난해 2월17일, 구속기소된 건 2월28일이다. 그해 8월25일에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곧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고, 공판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12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해를 넘겨 이어진 항소심은 올 2월5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란 판결을 남겼다. 기소부터 2심 판결까지 계산하면 342일로, 1년이 채 안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법원 관계자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법원 관계자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재용, 기소~항소심 판결 353일…다른 총수들은?

 

범삼성가인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은 그 기간이 421일이었다. 그는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13년 7월18일 구속 기소됐다. 2014년 2월14일 1심에선 징역 4년이 선고됐고, 2014년 9월12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사법부의 저울대에 오른 적이 있다. 그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시간은 이 부회장보다 125일 더 길다. 정 회장은 1200여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4000억원대의 손해(배임)를 끼친 혐의로 2006년 5월16일 구속 기소됐다. 2007년 2월5일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해 9월6일 항소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기소부터 2심 판결까지 478일이 걸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는 더 길다. 그 기간은 805일. 이 부회장보다 두 배 이상 걸렸다. 김 회장은 2011년 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룹에 3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듬해인 2012년 8월16일 1심에선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3년 4월15일 고등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3년형을 내렸다.



현대차 정몽구 478일, 한화 김승연 805일, SK 최태원 82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소부터 항소심까지 무려 821일이 소요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이익을 약 1조 5500억원 부풀린 혐의로 2003년 3월11일 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2003년 6월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05년 6월10일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보다 항소심 판결이 빨리 떨어진 경우도 있다.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2008년 4월17일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로부터 3개월도 안 된 2008년 7월16일 1심 판결이 나왔고, 또 3개월도 안 된 2008년 10월10일 2심 판결이 나왔다. 내용은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같았다. 걸린 기간은 정확히 176일이다. 

 

 

“너무 오래 끌었다” vs “특혜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날부터 10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선고기한을 늘릴 수 있다. 특검법에 나온 선고기한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7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기간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한 건 너무 오래 끈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에 관한 책(《삼성의 몰락》)을 쓴 작가 심정택씨는 “항소심을 빨리 끝내면 구속 기간도 짧아진다”며 “법리적 사안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론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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