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에도 '덤덤'했던 최순실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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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 인정…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 구속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오늘(2월13일)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선고공판은 2시간 20분만에 끝났다. 

2시10분쯤 법정에 걸어들어온 최씨의 얼굴에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간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에 격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뒤 재판이 잠시 중단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재판에선 갑자기 발을 구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격한 행동을 보이다 휠체어에 실려 법정을 나서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최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질책했다. 최씨는 오랜 시간 이어진 선고에 답답한 듯 고개를 젖혀 천장을 보거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는 정도의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재판장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을 때도 책상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미리보기'?

이번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미리 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로 이 중 최순실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공소사실이 무려 13가지다. 이미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공범 관계는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강요 행위,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등 굵직한 혐의사실에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승마지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72억 9000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르 등에 제공하거나 약속한 300억 원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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