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의령군지회장 선거 당선무효에 내분 휩싸여
  • 경남 의령 = 임경엽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2 15: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협의회, 불법신고로 이동기 회장 당선무효…당선인 법적대응 ‘불사’

 

근면·자조·협동 3가지 기본정신을 토대로 지역사회 개발에 앞장서야 할 봉사단체인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이하 '새마을의령지회')가 지회장 선거를 두고 또다시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내부 파벌싸움에 휩싸여 있는 새마을의령지회는 3월5일 두 번의 투표 끝에 지회장을 선출했으나, 불법 선거 의혹이 불거져 당선 무효되면서 내분이 재연되고 있다.

 

새마을의령지회는 이날 오전 새마을의령군협의회 양종철(59·유곡면) 회장과 새마을의령읍협의회 후원회 이동기(54·의령읍·청호산업 대표) 회장 2명이 출마한 가운데 지회장 선거에 들어갔다. 읍·면협의회 회장(대의원)과 이사 등을 포함한 투표인수는 모두 58명으로 이 가운데 56명이 참석했다. 첫 투표 결과, 1표가 무효처리되면서 양 회장이 투표자의 절반인 28표를 얻어 27표에 그친 이 회장을 아슬아슬하게 제쳤다. 하지만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투표자 수의 50%는 과반수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 이 회장이 28대 26으로 역전하며 당선됐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재투표 끝에 역전한 이동기 회장 불법선거로 '당선무효'


이런 상황에서 이날 새마을운동경남도협의회(회장 서은태, 이하 도협의회)에 이 당선인의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돼 상황은 또다시 뒤집혔다. 도협의회는 이 당선인의 선물 공세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회의 질의를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17조 및 지부·지회회장 선거규칙 제7조에 따르면,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인에 대한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송, 선거일 후보자의 경력 요약소개,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동기 당선인은 도협의회의 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절대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임한 적이 없다"며 "당선무효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와 당선자소견서를 도협의회에 제출했으며, 부적합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사저널과 전화통화에서 “투표 당일날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돼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중앙회의 질의와 정관에 따라 당선무효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절차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으며 만일 당선인측에서 불응하고 억지를 피운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한 새마을관계자는 "이동기 당선인이 부인인 김봉남 군의원을 대동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향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 읍·면 회장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임명을 철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새마을의령지회의 내분과 관련해 지역의 반발감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 김아무개씨(55)는 "지역의 화합에 최고 선봉장이 돼야 할 새마을단체가 반대로 분열의 화신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