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앞에 설 MB 전략은? '모르쇠' 일관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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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뒤 닷새만에 구속영장 청구된 박 전 대통령 사례 될 듯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에 소환된다. 3월14일 오전8시 현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은 오전9시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이 설치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헌정 사상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친형에 이어 아들까지 소환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번 소환조사에는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검찰청 차장검사·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가 포함됐으나,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등을 조사하던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의 수임이 정당하지 않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MB 주요 혐의에 '모르쇠' 기존 입장 고수할듯

 

​그간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는 의심을 사온 사건들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관계없다''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사안들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핵심은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이다.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이 분명히 돼야 한다.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확인할 사안은 다스 실소유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송비 대납, 비자금 조성, BBK 투자금 회수 등 다스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전후 이팔성, 김소남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조사도 그 뒤를 이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딱 한 차례 공식적 입장 표명을 했다. 그의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된 직후 '표적수사'라는 첫 입장을 내고 본인 책임을 거론했다. ​하지만 언론에 제기돼온 혐의점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을 거듭해왔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MB측의 전략은 역시 '모르쇠'인 것으로 보인다. MB측은 일단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혐의의 법률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도 전부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다스 소유권'에 대해선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곡동 땅의 매각자금 일부가 아들 이시형씨에 흘러들어간 부분에 대해선 '형제 간의 돈 거래'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전혀 모르는 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측 카드가 무엇일지 주목되고 있다.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 측 카드를 파악한 뒤에, 향후 법정대응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3월13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취재진이 몰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 뇌물수수 여부 두고 MB측과 법리다툼 벌일듯

 

​이 전 대통령이 받고있는 혐의가 방대한만큼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전날까지 주요 혐의와 쟁점을 정리하며 대응논리를 마련해왔다. ​​또 검찰 신문 과정에서 돌발 질문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과 함께 신문 예행 연습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는 13일 "신문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검찰의 소환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3월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억5000만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뇌물로 보고 있다. 뇌물 수수 인정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특활비를 받은 쪽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자금을 건넨 쪽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거나 최소한 사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소환됐다가 조사 닷새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박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거액 뇌물 수수 의혹 + 꾸준한 혐의 부인 = 구속으로 이어질수도

 

이런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의 뇌물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차명재산 의혹으로 이병모·이영배씨가 구속된 만큼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지적도 나온다. 수수 의혹을 받는 뇌물의 규모도 상당하다. 100억원대에 육박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액을 넘어섰다. 

 

검찰의 태도도 그렇다. 검찰은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있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만 통상 사건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여온 바 있다. 결국 최종 결정은 조사내용과 조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해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 신분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한차례 소환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를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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