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된 MB, 1년 전 박근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 김경민 기자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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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더 광대한 뇌물 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오늘(14일) ​오전 9시23분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2분부터 오후 1시11분까지 3시간여 오전 조사를 한 뒤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방대한 MB 혐의…박근혜 21시간 조사 넘길까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정확히 1년에서 일주일이 빠진 지난해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 14시간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는 데 7시간 이상을 쓰면서 총21시간30분을 기록했다.

 

조사받는 장소도 같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검찰청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신문 전 과정이 영상녹화로 기록된다는 점이 다르다. 검찰측은 사전에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하기로 합의했다. 녹화분은 향후 재판에 활용된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소환조사때 이를 거부해 서면진술서만 남겼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무엇보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같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가장 무거운 혐의 역시 뇌물수수였다.​ 삼성 특혜 관련 뇌물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13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측으로부터 경영승계 현안을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당시 검찰측이​ 파악한 금액은 400억원이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결심공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으며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혐의 부인'에도 구속 못 피한 朴, 의혹 뇌물 규모 더 큰 MB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 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과 배임 등 ​2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110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1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000만원) 등이 총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대납한 소송비용 60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가장 큰 액수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총 2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4억원) 등 기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자라고 이미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과 관련해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탈세 혐의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권력을 남용해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받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영포빌딩 지하2층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청와대 생산 대통령기록물 문건의 생산·유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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