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소선거구 수정안' 놓고 한경호 대행-한국당 충돌
  •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3.17 12: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조례규칙심의회 통해 재의 요구키로 결정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월19일, 경남도의회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비토권(權)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기존의 소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의 ‘재의' 요구가 거세지자 고민 끝에 결국 이를 수락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7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경남도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수용할지 말지를 3월19일에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룰 것”이라며 “심의회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한 권한대행은 수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는 “이번에  경남도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마련한 3~4인 선거구 확대안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띤 인사들이 진지하게 낸 결론인 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반면 다수결의 논리가 적용된 도의회의 결정도 민주주의의 한 절차"라고 말했다. 

 

3월16일 경남지역 기초의원 의원 정수 등이 포함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당 장악 경남도의회, 소선거구 체제 수정안 의결


경남도의회는 3월16일 본회의에서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수용하지 않고 2인 선거구 중심인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전체 도의원 55명 중 48명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의 소속 도의원 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경남도의회는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가 각각 4개와 28개, 2인 선거구는 64개로 결정했다. 당초 획정위가 내놓은 안이 담긴 조례안은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4인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었다. 

 

한국당 주도로 수정안이 가결되자 비(非)한국당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남도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난도질해 수정 의결했다”며 “경남도의회의 결정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이 없는 만큼 경남도가 재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와 비(非)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도 수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등 획정위 안을 난도질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의한 선거구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난도질당한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해야 하며, 선관위 등도 적극 개입해 삐뚤어진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한 권한대행과 면담을 통해 도의회가 의결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3월21일이다. 경남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오는 3월21일까지 조례로 공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3월16일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오는 3월21일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에 대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 

 

3월16일 경남도의회 선거구 수정안을 비난하고 있는 비(非)한국당 경남도의원과 시민단체. ⓒ 이상욱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