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수설’ 한국GM, 정비업체도 잘라낸다
  •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star@sisajournal-e.com)
  • 승인 2018.04.02 15:04
  • 호수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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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계약 약관 수정에 해지 조건 변경 ‘꼼수’도

 

한국GM 철수설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가 일반 정비업체 사업자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GM 철수설은 지난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부임 이후 급격하게 퍼진 이후,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며 현실화됐다. 한국GM은 현재 일반 임직원뿐 아니라 직영 정비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며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GM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정비위탁업체 축소도 추진하는 모양새다. 한국GM은 현재 정비업체와의 계약 약관을 수정 중이다. 그러나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이 이 과정에서 배제돼 ‘깜깜이 수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GM 정비업체들은 가맹점 형태가 아닌 위탁업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들은 1년 단위로 새로 계약을 갱신한다. 한국GM은 현재 이 계약 약관 내용을 다수의 정비업체 사업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GM 정비 위탁업체는 직영을 제외하고 총 416개다. 이 중 221개 정비업체가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연합회)에 가입돼 있는데, 한국GM은 연합회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출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GM에 보냈다. 그러나 한국GM은 연합회를 공식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거절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을 이유로 폐쇄가 발표된 지 한 달이 된 3월13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GM 군산공장 앞 신호등이 잠시 꺼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다수 정비업체 배제한 채 약관 수정

 

계약 약관 수정을 먼저 요구한 측은 정비업체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연합회를 조직해 한국GM 측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비사업자들은 현재 28단계로 설정된 공임비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맹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GM은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을 배제한 채 약관 수정 중이어서 사업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총 6개 정비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정비업체를 잘라내기 위해 약관을 수정 중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자들은 계약 약관 수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GM은 정비사업자들과 매년 3월1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특별한 수정 내용이 없는 이상 매년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그러나 과거에 약관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2월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게 사업자들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GM은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 운영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GM은 매해 상반기(3~8월)와 하반기(9~2월)에 걸쳐 정비업체들의 서비스를 평가한다. 평가 등급은 총 7단계로 나뉘며, 다음 반기 때 등급이 적용돼 그에 따른 공임비가 결정된다. 통상 하반기 평가 결과는 1월 중순에 나오는데 정비사업자들에 따르면, 한국GM은 현재까지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전라도에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약관 수정이 늦어지고 있어 한국GM이 어떤 계약서를 들이밀지 불안하다”며 “지난해 6개 정비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업체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무더기로 잘라내려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한국GM은 일반 정비업체들을 잘라내기 용이한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은 기존 2년간 3회 경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이를 1년 2회 경고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자들은 이를 놓고 1년 만에 정비업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약관을 수정하며 경고를 통한 계약 해지 부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제12조 제2항 제2호는 계약 해지 조건을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경고장이 당해연도 포함 과거 2년간 3회 이상 되었을 때’라고 규정하는데, 이 부분이 수정된 것이다.

 

© 시사저널


 

계약 해지 용이한 약관 내용 추가 추진

 

한국GM은 최근 경고를 통한 계약 해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공정위에 자진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수정된 계약서를 토대로 정비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월27일 경기도 부평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정비위탁 협약서 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GM 관계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해 기존 2년에 3회였는데, 운영평가가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만큼, 1년에 2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기종 연합회 회장은 “최근 2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GM이 이 약관을 근거로 정비업체와 계약을 끊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라며 “지금 이 규정을 1년 2회 경고로 더욱 강화한다는 얘긴데, 이는 정비업체들을 더욱 손쉽게 잘라내기 위한 포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정비업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번 계약 해지 강화 방안이 희망퇴직한 직영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사업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준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지난해 자진 시정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검토 내용을 회신 받았다. 현재 약관을 바꾼다기보다는 별첨 내용을 수정 중에 있다”며 “가맹법과 관련해서는 가맹법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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