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선고받은 박근혜, 항소심 대응에 나설까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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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책임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어"

 

사상 첫 TV 생중계로 진행된 4월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벌금 180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고, 이는 TV로 생중계 됐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일인 4월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 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르재단과 K재단 관련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롯데 70억원 지원 요구, 포스코 펜싱팀 창단 요구, 더블루K 에이전트 계약 요구, 삼성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강요 미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K에 89억원 공여 요구 혐의도 인정됐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원 지원 약속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용역대금 및 말 값 7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삼성의 경영승계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된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있어서는 공범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인정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당초 예상대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TV 생중계 허용 방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그동안 재판을 사실상 거부해 왔던 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1심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며 그 자체가 1심 재판을 인정한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항소하지 않으면 또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결국은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를 할 경우, 항소심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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