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女, 항소심도 집유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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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중형 마땅하나 지적장애로 인한 우발적 범행” 참작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유기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4월13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오전 3시께 창원시 한 찜질방에서 출산한 영아를 죽이고 인근 공터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듬해 11월 초에도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두 번째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생활 능력도, 마땅한 직업도 없다. 오랜 기간 가출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갓 태어난 영아의 절대적 보호자여야 하는 친모가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영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체를 장기간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귀한 생명을 두 차례나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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