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에 ‘집행유예’ 논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9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애완견은 안 잡아먹힌다는 통념 깨져…개식용 논란 재점화

 

길을 잃은 애완견을 훔쳐다 탕제원에 넘겨 ‘개소주’로 만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동시에, 개식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회원들이 말복인 2017년8월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보신탕 골목에서 '고통 없는 복날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공터에서 불태우고 토막 내 개소주 만들기도

 

개소주는 개고기를 통째로 한약재와 함께 쪄 즙을 낸 식품이다. 전통 보양식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으로도 검색만 하면 개소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주로 토종견을 사용했고 몸에 좋은 약재와 함께 우려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애완견이 개소주로 희생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 김아무개씨(54)는 개소주를 만들어 먹기 위해 지난해 9월 길을 헤매던 애완견 ‘오선이’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선이 보호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오선이는 7년간 가족의 보살핌을 받던 반려견이었다. 오선이는 인근 개시장 탕제원에 넘겨져 집을 나간 지 이틀 만에 도살됐다.

 

김씨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월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카라 측은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라는 검사가 항소심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오선이 ⓒ동물보호단체 카라


 

도축 대상 아닌 개, 식용 목적으로 길러도 단속할 수 없어

 

개소주가 된 반려견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죽은 개를 토막 낸 혐의로 70대 노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들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냈다. 이들은 1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여중생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게재한 글은 5만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선 “강아지를 끔찍하고 비인간적 방법으로 살해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학대범이 정당하게 처벌받기 원한다”며 “동물 학대범들이 죄에 맞는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12월29일 종료됐다.

 

개 도살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동물을 도살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도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빠졌다는 건 더 이상 먹지 말란 의미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간 혼선 탓에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길러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개는 소, 말, 양 등과 더불어 가축에 포함돼서다. 즉 개는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면서도 도살할 때 적용받는 법은 없단 얘기다. 때문에 식용견은 허가받지 않은 도살장에서 비공개적으로 도살되고 유통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식용 개 농장은 45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것도 전수 조사는 아니었다. 김현지 팀장은 “전국에 허가받은 개 도살장은 없다”고 했다. 김 팀장은 “법률이 혼재돼 여러 자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