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 잘 설득하겠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5 11:20
  • 호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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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적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떠들썩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외에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있어 온 또 하나의 법이 있다. 바로 국적법이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일 경우, 이들을 태어난 나라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치 않게 가진 복수국적으로 현지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이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민들은 국내 정치인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지난해부터 해외 교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적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을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5월8일 시사저널과 만난 이 의원은 “원정출산·병역 문제에 민감한 국민 정서와 잘 균형을 맞춘 법안을 내는 게 목표”라며 “5월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부터 미국 등 현지에서 직접 재외동포를 만났다. 어떤 얘기를 들었나.

 

“지금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18세 3개월이 될 때까지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7세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국적 포기 시기를 놓친 이들이 이후 대학입학이나 공무원·군인 등 여러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나라 문화에 젖어 자신의 복수국적 사실을 모른 채 산다. 그러다가 뜻밖의 피해를 입고 이후 부모의 나라 한국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갖기도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개선할 계획인가.

 

“18세 3개월 이후라도 국적 상실 의사 표시를 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한다. 단, 당사자가 이전에 한국 국적을 갖고 직업을 얻는 등 여러 이익 행위를 했다면 아무 때나 국적 포기를 못 하도록 규정할 거다. 과거 가수 유승준처럼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다 해 놓고 병역 닥쳤을 때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정서상 이 정도 요건은 반드시 달아놔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국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일 수 있다. 또 그동안 법에 대한 정교한 논의도 부족했다.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국적법 처음 만들 때 원정출산이나 유승준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해 다소 서두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이번엔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꼼꼼히 법을 살필 생각이다.”

 

 

일부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국민들 관심사가 되긴 힘들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자라 그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됐다고 우리나라와 무관해지는 건 아니다. 수년 후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인데 이들이 국적 문제로 한국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는 건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차근차근 설득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반응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현지에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 깜깜무소식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멀리 있으니까 잘 잊어버리게 되는 거다. 이번에도 그리 되면 나도 똑같은 정치인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심리적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생각보다 개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데 5월 내 발의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불이익 사례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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