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비판하는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
  • 조해수·조유빈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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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유포해 애국 국민 기만”…선관위도 “근거 없는 낭설” 공식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 당일에 갇혀 있다.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사대본은 서울역·동대문·대한문·동화면세점 등에서 열린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모두 6건의 ‘19대 대선 무효의 소’가 제기된 상태다. 한 예로, 정창화 사대본 대표는 지난해 6월7일 김용덕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대통령선거 무효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19대 대선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며, 탄핵심판도 무효이다”면서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 및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일부 사용됐고, 투표함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생각 외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매주 수백여명이 모이는 집회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19대 대선이 사기’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사기대선’ 키워드를 검색하면 1만 개가 넘는 영상이 검색되며, ‘19대 대선사기’라는 키워드로는 4000개 이상의 영상이 도출된다. 이 중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리자’는 제목의 영상 조회 수는 3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가짜 대통령 간첩 문재인은 체포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 역시 22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19대 대선이 왜 엉터리이고 사기대선인지 증명 한다’는 내용의 영상과 ‘2017 대선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는 제목의 영상도 각각 10만 건과 5만 건이 조회됐다.

 

보수단체가 2017년 7월19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앞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 뉴시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백이 없는 이른바 ‘노트형’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왼쪽 하단이 절취되지 않고 빨간 도장이 찍히지 않은 복사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찍힌 QR코드 일련번호를 33자리라고 밝혔는데 개표장에서는 34자리로 확인됐다”면서 “사전투표 용지 전체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했다”면서 그 근거로 개표장에 등장한 ‘부직포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대본의 주장은 보수 세력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은 시사저널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와 싸워 이기려면 어설픈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대본 등) 불순세력들이 거짓을 유포하며 애국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함께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다”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기초다. 선관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선배들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보수진영이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심지어 ‘선관위를 믿을 수 없으니 6.13지방선거도 보이콧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적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장은 사대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에서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로 처음 바뀌었다. 19대 대선에서 노트형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서 “왼쪽하단이 절취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빨간 도장이 찍힌 컬러 용지와 검은 도장이 찍힌 흑백 용지 두 가지다. 사대본은 이 투표용지가 복사돼 바꿔치기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컬러 용지는 본투표 용지가 아닌 사전투표 용지며, 흑백 용지는 재외투표 용지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QR코드는 34자리이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면서 “부직포 함은 사전투표 중 관내 투표함에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 전에 홍보 동영상을 통해 모두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역시 이들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함께 사대본을 중심으로 한 19대 대선 불복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더 이상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 

 

 

‘문재인 사기대선’ 주장에 대한 선관위 공식 답변 전문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사대본)’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이 “19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이러한 사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므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0여개 문항의 질의서를 작성해 보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보낸 공식 답변 전문이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한 19대 대선 관련 소송이 있다면.

문 1과 관련해 제19대 대선 관련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명의 후보(2명이 사퇴했으나 용지에는 표기)가 출마한 19대 대통령선거 공식투표용지 규격은 가로 10㎝, 세로 28.5㎝이며, 기표란 세로 길이는 1㎝로 기표용구 지름(0.7㎝)에 비해 0.3㎝ 여유가 있고, 후보 간 이격간격 구분칸(여백)은 0.5㎝다. 이러한 규격은 재외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 5월9일 투표용지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외투표, 사전투표, 선거일투표의 투표용지 규격은 동일하다. 

- 가로 10cm, 세로 28.5cm, 후보자 기표란 세로 크기 1cm, 후보자 간 구분칸(여백) 0.5cm

- 기표용구 지름 : 0.7cm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 존재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후보자간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 된다”고 밝힌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5월4일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게시돼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다.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후보자간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만 사용됐다. 

당시 사전투표 전일인 5월3일 전국 3507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고, 사전투표기간인 5월4일과 5월5일 사전투표 개시 전에는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4. 재외투표용지의 남재준 기표란에는 ‘사퇴’ 표시가 없고,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에는 남재준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인쇄 또는 출력된 것이 정상 투표용지인지.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자 사퇴 등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시기 및 사퇴 등 표기 시점을 3월23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남재준 후보자가 4월29일 사퇴했으므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용지에만 ‘사퇴’ 표기가 된 것이다. 

위 인쇄시기 시점에 대해서는 ▲ 선상투표 투표용지는 팩스를 이용해 선거일 전 9일까지 전송해야 하고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 등을 감안했고, ▲ 재외투표의 경우 각 재외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 기한[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 2일(4월23일)까지]을 고려했으며, ▲ 거소투표 투표용지는 병원, 요양원 등에 기거해 거소투표를 신고한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5. 19대 대선 재외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지 좌하에 QR코드를 현장 출력해 사용한 것은 어떤 법규를 적용한 것인지.

사전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6항을, 재외투표용지는「공직선거법」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제1항에 근거했다.

 

6. 재외투표지나 사전투표지는 개표소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는지.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관위에 도착돼야 한다. 

 

7.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 등 19대 대선투표가 마감된 2017년 5월9일 오후 8시까지 투표현장에서 정상 투표용지와 형태가 상이한 부정투표용지를 발급받았다고 항의하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전화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한 경우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사례는 없다.

 

8. 대선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1항)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3항)

 

9. 2017년 5월9일 실시된 19대 대선의 재외투표기간은 2017년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인가.

위 규정에 따라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재외투표기간은 4. 25. - 4. 30. 기간 중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운영됐다. 

 


 

10.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 기업ㆍ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및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신고‧신청 후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공직선거법」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외투표가 가능하다. 

 

11. 재외투표소는 175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아랍에미리트 야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설치된 투표소 등 204곳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12. 이번 19대 대선의 재외투표용지는 투표소에 설치된 프린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이하 관인), 우하의 책임위원인(이하 직인), 좌하의 QR코드는 흑백으로 출력해 사용토록 204곳 재외투표소에 지시한 한 것이 맞는지. 재외투표용지 전체를 흑백으로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법규가 정해져 있는지.

재외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에 따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했으며, 재외선거 투표용지 청인색상에 관해 별도 규정은 없다.

 

13. 전체가 흑백으로 출력돼 기표한 재외투표지가 5.9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약칭 사대본)라는 곳에서 사전에 대량 복사(또는 인쇄)해 바꿔치기한 부정투표지라고 SNS(유투브 방송 포함) 및 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에 공식적인 민원이나 질의가 제기된 사실은 없다. 

 

14. 2017년 4월25일∼30일 진행된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9만4633명 중 22만19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5.3%를 기록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 명부등재자 29만4633명 중 22만1981명이 투표했다. 

 

15.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소는 3507곳이며, 사전투표는 2017년 5월4일부터 5월5일까지 이틀이다. 맞는지.

그렇다.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소 수 : 3507개, 사전투표기간 : 17. 5. 4.-5. 5.)

 

16.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터로 현장 출력하는 사전투표용지 우상 관인은 인주색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지.

사전투표용지의 우측 상단의 청인은 인주색으로 출력된다. 

 

17. 위 사전투표용지의 우하 투표관리관 직인은 인주색으로 출력하도록 되어있는지. 

우측하단의 투표관리관 도장 역시 인주색으로 출력된다. 

 

18. 사전투표소의 투표관 직인을 현장에서 직접 날인한다면 3507곳의 투표관 직인이 모두 동일한가.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사전투표용지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된다. 

 

19. 위 사전투표용지의 좌하에는 절취선과 번호 대신 흑백 QR코드가 출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지.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표시하는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QR코드)가 인쇄된다.

 

20. 사전투표용지에 찍힌 QR코드 일련번호 자리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대본 등은 “선관위는 33자리라고 하는데 개표장에서는 34자리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전투표용지 전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코드 및 일련번호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는 34자리로 구성됐다. 

 

21. 관내 사전투표함은 5월4일, 5월5일 별도로 사용하고 각각 봉인하는지.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2일간 각각 별도의 투표함을 사용하고, 매일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한다. 

 

22. 관내 사전투표 용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표소에 인계되는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관내사전투표함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투표참관인‧경찰이 함께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회송 → 관할 구‧시‧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 참여 하에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CCTV‧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보관 장소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8시)까지 보관 →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8시) 후에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및 경찰이 함께 관내사전투표함 개표소로 이송한다. 

 

23. 관외 사전투표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표소에 인계되는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해 회송용봉투 수 계산 → 회송용봉투 우체국 인계 → 우체국에서 해당 구‧시‧군선관위로 배송 →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우편(회송용봉투) 접수, 해당 구‧시‧군선관위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우편투표함 투입,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8시)에 접수 마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8시) 후에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및 경찰이 함께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한다. 

 

24. 19대 대선 최종 사전투표율이 26.06%로 집계됐으며, 전체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1107만231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맞는지.

그렇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 4247만9710명, 사전투표자수 : 1107만2310명, 사전투표율 : 26.06%)

 

25. 사대본에서 1107만2310명이 기표한 사전투표지 전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을 인지하고 있는지.

정창화 목사가 원고 당사자인 선거무효 소송에서 두 가지 투표용지가 사용됐다(표 바꿔치기)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6. 19대 대선 총 선거인 수 4247만9710명 가운데 3280만837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77.2%로 집계됐다. 맞는지.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는 4247만9710명, 최종투표자수는 3280만7908명, 투표율은 77.2%이다. 

 

27. 19대 대선 투표소는 1만3964개이며, 투표용지는 ①우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이 인주색으로 인쇄되고, ②좌하에는 흑색 절취선과 적색 번호가 인쇄되고, ③우하에는 투표관리관 직인란이 공백으로 비어있는 것에 투표관리관 원형 직인을 날인해 유권자에게 교부한다. 맞는지.

제19대 대선 투표소(선거일)는 1만3964개소이며, 제19대 대선 선거일 투표용지는  

①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청인 인주색 인쇄

② 흑색 절취선과 인주색 일련번호 인쇄

③ 투표관리관 날인란(공백) 인쇄(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날인한 후 교부)

 

28. 투표소 1만3964개의 투표관리관 직인은 모두 동일한지. 

상이하다.

 

29. 19대 대선 투표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①사전투표소에 1만2500여명 ②투표함 회송에 6590여명 ③각 지역 선관위 등 251곳 투표함 보관소에 500여명 등 1만959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는지.

선거 시 마다 각급 선관위는 관할 경찰청(서)에 (사전)투표소‧개표소‧선관위 청사 등에 대한 경비와 사전투표함‧선거일투표함‧우편투표함 등 회송 시 경비를 협조요청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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