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1% 내린다
  • 세종 =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1 10: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89만 세대가 해택 입어…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을 개편해 7월분 건강보험료(7월 25일경 고지)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개편은 1단계 개편으로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가한다.

 

또한, 재산 수준별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재산 공제를 실시해 재산 보험료를 축소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도 면제·축소한다. 1600cc 이하의 소형차와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운행하는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면제되며 1600cc~3000cc 사이의 중형차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 30%를 감면해 준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약 12%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5억 4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피부양자는 추후 4년간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