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마늄 제품 판매한 TV홈쇼핑 ‘주의’ 제재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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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게르마늄 팔찌와 목걸이 등을 판매한 NS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고성준 시사저널 기자)​

6월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객관적 효능이 입증된 바 없는 게르마늄 소재 제품을 마치 인체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TV홈쇼핑 3사에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NS홈쇼핑(발렌티나로사 게르마늄 팔찌), 홈앤쇼핑(크리스벨로 게르마늄 컬렉션), 아임쇼핑(유리 게르마늄 남녀 팔찌, 목걸이 세트)은 판매 상품이 스트레스 및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게르마늄 팔찌가 건강에 좋다는 건 가짜 뉴스'(1482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게르마늄 제품이 건강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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