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빚 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보증 흔적
  • 대구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7.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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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감사실, '구상권 회수 및 재보증' 재기지원단 종합감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사장 윤대희)이 구상권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부실 업체에 대한 재기지원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고무줄 잣대' 업무 탓에 부실 채권을 더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기지원 보증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규조차 지키지 않아 6~9억여 원의 부실 대출보증을 한 직원들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보에 따르면, 올해 1월말까지 신보로로부터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은 업체 가운데 장기체납으로 인해 부실 업체로 분류된 곳은 모두 458곳으로, 금액이 1107여원에 달한다. 신보는 이처럼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전담 부서인 재기지원단에 대해 지난 4월말 종합감사를 벌였다.

 

지난 2015년 1월29일 대구혁신도시 신용보증기금 신사옥에서 열린 본점 이전식 모습.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에서 7번째)과 서근우 신보 이사장(왼쪽에서 6번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왼쪽에서 8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제공 자료 사진>
 

보증심사 규정 위반 직원에 주의·현지시정 '솜방망이'

 

대구에 본사를 둔 신보에서 떨어져 나와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해 있는 신보의 산하부서인 재기지원단은 구상권 회수 업무와 함께 재활의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1월 출범했다.

 

신보의 이번 감사 결과, 재기지원단의 한 지점은 모 업체에 대한 재보증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매출을 산정, 9억5000여만원의 한도거래보증을 내줘 결국 신보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결과를 빚게 했다. 이 지점 담당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시한 매출계획을 그대로 인정, 규정돼 있는 시스템 산출값보다 매출액을 두배 가까이 과다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기지원단의 또 다른 지점은 기업가치 평가등급에서 최하위 수준인 업체에 대해 사업 전망과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살피지 않고 6억6000여만원을 증액해 대출보증하는 바람에 보증취급 10개월 만에 부실채권을 더 키웠다. 

 

신보 감사실은 이들 지점 담당직원들이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 운용요령' 등 자체 내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출보증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주의'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신보는 또 차입금(34억여원)이 매출액(32억여원)보다 많은 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기업에 6억여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준 직원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1명에게는 경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현지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연간 보증액이 평균 45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찰 조사 대상 규모(1107억여원)는 미미한 수준이다. 관련 기업이 458곳이어서 업체별 부실 규모 또한 2억여원으로 크지 않다"며 부실 채권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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