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조 앞둔 한화케미칼의 ‘안전불감증 민낯’
  • 울산 = 박동욱 기자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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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명 사망한 '안전사고 악몽' 이후에도 대형 사고 끊이질 않아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모든 지원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고…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3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가스 폭발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그 날,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은 서울 본사에서 울산공장으로 곧장 내려와 이같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고, 김승연 회장의 당부처럼 사고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관련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하겠다"며 향후 안전규칙 엄수를 다짐했다. 

 

김 사장의 이날 다짐에도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대표적 기업인 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폭발사고가 터지고 있다. 2015년 가스 사고가 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11월2일 한화케미칼 울산3공장에서 배관 시설에 불이 붙었으나, 다행히 자체 진화됐다. 2016년 한해 동안 잠잠했지만, 2017년에는 1월 또다시 울산3공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의 안전사고 '악몽'은 2018년에도 재발했다. 지난 5월17일 염소 누출사고가 난 공장은 3년 전 대형 가스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같은 울산2공장이다. 그로부터 50여일 흐른 7월10일 경찰이 공장장 등을 기소하면서 밝힌 사고 원인은 충격적이다. 위험물질 저장탱크의 호스가 낡아 헐어지면서 브레이드(braid·금속망)를 이루는 철망 곳곳의 절단 현상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지난 2015년 7월3일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가 사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염소누출 호스 철망 곳곳 절단"…노동부 특별점검 나흘 만에 폭발사고도

 

석유를 기반으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한화케미칼은 폴리염화비닐(PVC)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 증가 덕에 지난해 매출 9조3418억원, 영업이익 7901억원을 내면서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했다. 시장에서는 PVC 등 주요 제품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 9000억원을 넘어서 1조원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화케미칼의 이같은 호황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정체돼 있는 듯하다. 3년 전 울산까지 내려와 사과 성명문을 발표했던 김창범 사장이 한화케미칼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2개월 만인 지난 5월17일 또다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51분께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 염소 하역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실려 있던 액화염소를 공장 자체 저장탱크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호스가 파열돼 염소가 유출된 것이다. 

 

이 사고로 인근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27명이 가스를 흡입,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수칙을 뒷전으로 한 한화케미칼 공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지점인 저장탱크 호스의 파열 원인이 호스 외부를 감싸고 있던 금속망이 부식으로 인해 손상돼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7월10일 공장장·팀장·​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가스유출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년 전 6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에도 당시 생산담당 이사 등 원·하청업체 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때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한 벌금은 1500만원이 전부였다.

 

한화케미칼의 안전불감증 조직문화는 지난해 5월30일 발생한 여수공장의 가스누출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고용노동부는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여수1공장의 PE(폴리에틸렌) 생산라인에 대해 사고 나흘 전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20여건의 안전 수칙 위반건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화케미칼은 이를 이행치 않다가 결국 사고를 자초했다. 같은해 1월25일 울산3공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슬러지(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다 보관 중이던 슬러지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산업현장 안전성과 관련해 각종 법규가 크게 강화됐지만 최근 몇 년간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각종 사고는 지자체가 마련한 규정이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안전 규제에 대한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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