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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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일기’ 등 14권의 책 출간한 김승열 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이력이 남다르다.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에서 근무했다. 귀국 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환경부․교육부․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과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됐다.

 

 

김승열 변호사 ⓒ 시사저널 임준선


 

김 변호사는 최근 14권의 책을 출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니며 느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프랑크푸르트 일기》 등에 담았다. 그는 “언어만 극복하면 유럽은 굉장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물론 14권의 책이 모두 새로운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에 연재해온 칼럼과 현장에서 경험한 법률 지식을 분류해 정리했다. 《키워드로 바로본 ○○법》 시리즈의 탄생 배경이다. 

 

22편의 자작시가 담긴 시집 《아름다움을 위하여》와 5편의 단편소설을 묶은 《평범한 변호사의 어느 일상》을 출간한데 대해서는 ‘창조적 도전’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문학이 현실보다 앞선다. 사회를 바꾸는데 있어 역할이 크다. 도전해볼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며 “무모한 시도일수도 있지만 창작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이유로 ‘정보공유’를 들었다. 그는 “법률 분야가 아직도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의 흐름은 지식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조금 더 안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법률시장도 정보공유를 통해 사법소비자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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