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편리성 우선이냐, 안전성 우선이냐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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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섭의 the건강] 실체 있는 부작용부터 확인해야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늘릴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시작됐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도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해열제(4종)와 감기약(3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13개 제품입니다. 

 

이후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와 속쓰림을 막는 제산제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겔포스(보령제약)와 스멕타(대웅제약) 등입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대한약사회 임원의 자해 소동으로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중단했던 편의점 약품 확대 논의가 8월8일 재개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편의점 판매 약품 확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반발합니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입니다. 약사들은 7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편리성과 안전성 논쟁에 빠졌습니다. 편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안전성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편의점에서 약을 팔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놀음보다 실체가 있는 부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산 약을 먹고 잘못된 사례를 파악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가 약하면 국민은 안전성보다 편리성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실태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편리성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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