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게임위·국세청, 불법 성인오락실 집중 단속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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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단독 보도 후 성인 오락실 점검 나서

​시사저널의 성인오락실 황금성 탈세 의혹 보도 이후, 정부가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 제공업소를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이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세청 역시 황금성과 관련해 접수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인 오락실 황금성 내부 전경. (시사저널 자료사진)

 

시사저널은 8월13일 “[단독] 제2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수백억원 탈세 의혹” 기사를 통해, 황금성에서 연간 수백억 원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황금성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60~70여 곳이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복수의 황금성 지점에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도 허위 매출 신고를 통해 40~5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복수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통해, 조직폭력배(조폭)가 황금성 운영에 개입해 각 지점의 수익 절반을 황금성 본사에 상납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황금성 본사에 상납되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나간 직후인 8월17일 문체부, 경찰청,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 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 게임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한 불법 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 게임제공 업소 및 경찰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는 동시에 각 기관 홍보사이트를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불법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정치권 커넥션도 밝혀내야” 

황금성 내부 고발자 A씨는 지난 8월14일, 황금성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중간 관리자, 조폭 등 20여 명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A씨는 “시사저널 기사에 나온 황금성 지점의 내부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탈세 제보를 했다”면서 “광범위하게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온 만큼 담당 기관인 국세청이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사에 나온 복수의 황금성 지점의 경우, 이미 탈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금성에 대한 조사가 단순한 탈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황금성 내부 고발자를 통해 “광범위한 탈세와 상납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17일,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경찰관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측 관계자는 “광범위한 탈세가 이뤄졌다면 연루된 인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감찰과 조사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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