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무죄 후폭풍②] ‘미투’ 기소 38명 중 5명만 구속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3 17:09
  • 호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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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지현 검사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후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미투 사건’은 100여 건에 달한다. 미투 바람이 분 지 반년 이상 흐른 지금,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는 사실상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 선에 남아 있는 사건 중에도 최근 새로 추가된 건이 없기 때문이다. 

 


 

8월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현재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38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중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조민기씨가 여기(공소권 없음)에 해당된다. 

 

정식 기소된 38명 가운데 현재 5명만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 경남 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일반인 2명이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8월14일 미투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팬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던말릭 등 나머지 3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19일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출석하던 모습 ⓒ시사저널 이종현

 

한편 경찰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사실관계 파악 중인 사건은 총 21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경찰 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중엔 수년 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등 수사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처음에 용기를 갖고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 중, 이후 수사에 협조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끝내 진술을 거부했거나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에서 사실상 내·수사를 중단·종결한 사건은 30여 건에 이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단된 사건의 내용이나 정확한 통계는 향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현재로선 명확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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