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퇴출’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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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청소년과 카페인의 분리 원칙 적용한 법 시행

 

9월14일부터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에서 탄산음료나 유산균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일반 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한 자판기 등에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카페인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다음 달 중순부터 커피 음료도 교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카페인은 커피·콜라·카카오 열매나 마테차·녹차·홍차 잎 등 약 60가지 식물에 들어 있는 백색의 화학물질이다.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이다. 이 물질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집중력·지구력 등을 높인다. 또 뇌혈관 확장을 차단해 편두통 치료나 기관지를 확장해 천식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도 쓰인다.

 

pixabay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에게 카페인은 부작용 위험이 크다. 청소년은 카페인 민감도가 커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빈혈·​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식약처가 경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성장기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성장 발육 장애와 불안·불면·중독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고등학생의 12.5%가 하루 권고량을 초과한 카페인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화장실 가는 횟수 증가, 어지럼(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캔커피에는 약 74mg의 카페인이 함유돼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몸무게 50kg인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125mg이다. 하루 캔커피 2개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을 넘는 셈이다. 게다가 청소년은 고카페인 음료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카페인을 섭취한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감기약,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하루 권고량 미만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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