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 의혹’ 평택 현덕지구 개발, 물 건너가나
  • 경기 수원 = 윤현민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8 1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토지매수 지연 등 이유

 

사업 특혜 의혹을 받던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지난 2014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4년만에 그 지위를 빼앗겼다. 향후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지구지정까지 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8월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14일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결론이 모아졌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을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경기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이날 도가 밝힌 사업자 지정 취소 이유는 ▲토지매수 지연 ▲승인조건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 3가지다. 관련법상 지정 취소 요건에도 부합한다는 게 도 측의 설명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5호는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도는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껏 토지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간 3차례의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친 사업착수 시행명령에도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해당지구 지정 취소 우려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이 사업은 지난 8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한 특정감사가 진행중이며 내달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구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000㎡ 규모이며, 2014년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 지정 후 이듬해 1월 당초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다. 또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늘었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415호에서 내국인 8307호·외국인 1108호로 바뀌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