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헌법재판소 "법원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고성준 기자 (joonko1@sisapress.com)
  • 승인 2018.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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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 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에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선고했다. 이날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과거사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한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긴급조치 피해자 패소판결'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대법원 판단 유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민변, 헌재 결정에대한 입장발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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