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협 조합장 잇따른 고소·진정으로 ‘사면초가’
  • 부산 = 김재현 기자 (sisa5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9.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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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중에 조합원들, 횡령·배임 진정서 제출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수협 양정명 조합장이 이번에는 위증과 횡령, 배임 구설에 올랐다.

부산수협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은 수협이 지난 2013년 정규직 13명을 정리해고 한뒤 비정규직 24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조합장 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시 수협 전경 ⓒ 김재현 기자

 


하지만 양 조합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오아무개씨 등 조합원 20여명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횡령·​배임 정황도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재차 대검찰청·​국민권익위·​해수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현재 부산 서부지청에서 수사중이다.


여기에 지난 8월 23일에는 조합원 40여명이 양 조합장이 조합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며 또 다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양 조합장이 수 년전 수협 소유의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가 건물울 매각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횡령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각 협상이 결렬돼 결국 건물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수협 소유 다대동 상가 ⓒ 김재현 기자

 


한편, 지난 7월 지역 부동산업자 A씨가 양 조합장이 리베이트 관련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는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양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양 조합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씨는 현재 지병을 이유로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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