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프린트 top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naver band share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이나 ‘자녀승차증’ 통한 무임승차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의 철도 이용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열차를 무상 또는 50% 할인 탑승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년 노조와 합의에 의해 체결된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근거로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용 자녀 승차증(좌)과 전철용 자녀 승차증(우) #코레일 #무임승차 #특혜 #이현재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 = 이기출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설현에게 음란 영상 보낸 피의자의 ‘조현정동장애’란?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강자의 무지는 쉽게 폭력이 된다 취업난에 일자리 찾으러 해외 떠나는 대학생들 탱탱하고 쫀득한 100% 국내산 여수 돌게장, 맛이 끝내주네 ‘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관련기사 설현에게 음란 영상 보낸 피의자의 ‘조현정동장애’란? 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강자의 무지는 쉽게 폭력이 된다 취업난에 일자리 찾으러 해외 떠나는 대학생들 탱탱하고 쫀득한 100% 국내산 여수 돌게장, 맛이 끝내주네 ‘Buy America’ 전략 무시해 방산수출 Bye Bye?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