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1심서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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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엄용수 “검찰 주장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

2016년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1월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엄용수 의원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 안상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안상길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안상길의 진술이 다소 번복됐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아무개(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자신의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8·불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2006년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공직에 들어선 후 금전만큼은 담을 쌓고 살아 왔다”며 “내가 돈을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날조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양시장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엄 의원은 한국당·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서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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