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특례사업 ‘땅장사’ 논란 내막
  • 광주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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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택지조성 후 매각’ 제안서 제출…“수익 창출 혈안” vs “공영개발 참여 당연”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땅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최고 노른자위 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다. 광주시는 애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공기업 참여를 배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익(私益)’의 과다 여부 등 비판 여론이 일자 공익성 담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가 비공원시설의 경우 택지만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 분양’ 방식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광주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자로 선정되면 이 사업이 도시공사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광주도시공사는 민간업체와는 달리 발생한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만큼 공공개발의 당연한 참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일부 토건 업체들이 도시공사의 참여를 저지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적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시끄러워졌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려던 시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땅장사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땅장사 비판’ 5분 발언 예정 시의원 회유 의혹…논란 커져

 

11월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 6곳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8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공원별 참여 업체는 중앙공원 1지구 2곳, 2지구 3곳, 중외공원 2곳, 일곡공원 3곳, 운암산 공원 4곳, 신용공원 1곳 등 15곳이다. 제안서를 낸 업체가 없는 송정공원은 이달 안에 재공모를 진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풍암저수지 등을 끼고 있는 노른자위인 중앙공원 1지구(241만4천235㎡)에 제안서를 냈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전체 부지 가운데 공원시설을 제외한 비공원시설(21만1476㎡)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택지만 조성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택지 분양’ 방식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도시공사를 참여시켰는데, 택지만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장사’를 해 지나치게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경우 도시공사가 택지분양으로 건설 차액을 챙기고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아파트 건설로 분양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도심 노른자위로 땅 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든 데다 택지개발 후 분양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택지를 개발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해야 이른바 ’돈이 된다‘는 의미로 도시공사가 땅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공익역할 뒷전’​ vs ‘토건족 여론몰이’…​8일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결과​ ‘주목’​

 

논란은 또 있다. 광주시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려던 시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11월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계획이었다. A의원은 이날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 6곳 중 광주지역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중앙공원 1지구(241만4,235㎡)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낸 도시공사의 사업참여방식과 제안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었다.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의원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도시공사가 제안한 택지개발 참여방식 제안서는 법률 위반으로 제3자에게 비공원시설 부지만 파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을 높인다는 특례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고 민간공원 추진자가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특례사업 조항에도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A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A 의원은 개회를 앞두고 시 관계자 등과 1시간여 면담한 뒤 돌연 발언계획을 취소했다. A의원은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B건설업체에 팔려고 한다는 얘기가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사의 중앙공원 택지 매각은 건설사의 ‘로또’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광주시가 민간공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 산하 도시공사에 땅장사 형태의 공영개발을 허용한 그 배경엔 건설업자와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A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과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해도 될 것 같아 발언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갑자기 불거진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토건 업체들의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사로서는 2차 특례사업의 핵심인 중앙공원 1지구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우선 협상자 선정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다. 광주시는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에서 지방공사가 컨소시엄 없이 단독 참여하면 15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조차 어려워진 현실에서 공기업의 딜레마인 '땅장사' 논란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면 국면 전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설업체들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도시공사 측은 “광주시 공모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공공성 극대화를 위해 비공원시설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공원 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익성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직접 아파트 건설에 나서면 수익성 보장을 장담 못 해 택지매각으로 수익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 자문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 땅장사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오는 8일로 예정된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시민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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