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상돈 의왕시장 학위 취소 권고
  • 경기 의왕 = 이성관 기자 (sisa213@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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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선관위 “석사학위 증명서 제출했으나 판례에 학사학위 취소시 석사학위도 취소…경기도 선관위와 법률 검토 중”
김 시장 관련 입장 밝힐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전남 동신대학교를 감사하고,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김 시장이 동신대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에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신대와 부산경상대 학사부정 등 실태조사’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 방안’을 오늘(1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해 졸업했으나 김 시장의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동신대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는 한편,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감사, 동신대 학위 취소 권고 받은 김상돈 의왕시장 ⓒ이성관 기자

김 시장의 학위 문제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의왕시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왕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현직 시장직을 맡고 있던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직원들의 비리 등을 이유로 경선 없이 탈락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김성제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단행했다.

이때 의왕지역 한 언론에서 김상돈 시장의 학위가 허위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고, 이를 토대로 김성제 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0% 이상 여당이 승리하는 흐름에 의왕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위문제 등 의혹이 남은 상태였지만 김상돈 시장은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그후 7개월이 지나서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꼭 한달 지난 시점인 오늘에서야 동신대 측에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모두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위 취소 문제가)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상에서 법률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선관위와 좀 더 검토해 보고 결과를 추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로는 "김상돈 당시 후보가 제출한 것은 석사학위 증명서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학사학위여서 판례에 따라 제출한 석사학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왕시 소통비서관 양회욱 씨는 “교육부가 의왕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동신대를 조사해서 나온 문제이고, 아직은 권고 수준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15일 김상돈 시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예인 학생 7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인정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대학교에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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