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화수분’이 아니다” 김해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강력 반발
  • 경남 김해 = 황최현주 기자 (sisa5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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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산업개발과 서희건설 각각 500억원과 1598억원 지급 독촉
조합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공사비, 추가분담금 증액 납득 불가"
김해 삼계동 690번지에서 시공 중인 서희스타힐스 다이어몬드시티. 이미 80% 정도 시공된 상태다. ⓒ시사저널
김해 삼계동 690번지에서 시공 중인 서희스타힐스 다이어몬드시티. 이미 80% 정도 시공된 상태다. ⓒ시사저널

아파트 준공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시공사가 추가분담금과 공사비 증액을 두고 날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김해 삼계동 690번지에 시공 중인 서희스타힐스 다이아몬드시티 이야기다.

지난 2015년 12월 김해시로부터 사업승인을 획득해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삼계서희스타힐스에는 104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으며 현재 약 2000억 원의 빚 독촉을 받고 있다.

먼저 조합이 결성된 2014년 1435억원이었던 공사비가 현재 1598억원으로 164억원이 증액됐다. 현재 서희건설은 증액분을 포함해 기성공사대금 397억원, 잔여공사비 726억원 등 총 1598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여기에 업무대행사 또한 500억원의 추가분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온누리와 서희건설, 공사비 추가분담금 660여억원 요구

현재 80%까지 시공된 삼계서희스타힐스 다이아몬드시티는 총 16개 동에 대지면적 4946만8000m²이다. 시공사는 서희건설이며 업무대행사는 온누리산업개발이다.

이 아파트는 사업 시작 당시 평당 690만원의 저렴한 값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업 부지를 95%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단시간에 청약이 마감됐다.

하지만 공사비 증가분과 추가 분담금으로 660여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당초 온누리가 3.3㎡당 690만원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액수를 제시하며 계약자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분담금은 개별분담금 2400만원, 추가 분담금 275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60만원 등 세대 당 평균 6510만원으로 알려졌다.(84㎡ 계약 기준) 

조합에 따르면 온누리는 발코니 확장 비용 11억원, 철거용역비 27억원, 광고홍보비 24억원, 조합원 모집 수수료 80억원 등의 명목으로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 삼계동 690번지에 시공 중인 삼계서희스타힐스 다이어몬드시티 조합원 일부가 시공사 서희건설, 업무대행사 온누리산업개발, 용역사 가우디를 규탄하는 피켓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삼계서희스타힐스 다이어몬드시티 조합원 일부가 시공사 서희건설, 업무대행사 온누리산업개발, 용역사 가우디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건설사와 업무대행사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기 시작한 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예정된 총회를 무산시켰다.

총회는 명목상 성원미달로 무산된 것이나, 사실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검토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빚’이 이미 조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조합원 모두가 한 뜻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 불참한 한 조합원은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항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온누리와 서희건설의 행동이 조합을 마치 ‘화수분’ 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지적과 관련, 온누리와 서희건설 모두 자신들의 요구액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온누리 측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체결 당시 개별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을 별도 납부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특히 개별분담금의 경우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각종 이자와 세금, 원인자 부담금 등 사업과정상 최종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서희건설 또한 “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비와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미 고지된 내용이고, 조합원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사비 증액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해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지난 1월 2일 서희건설에게 총회가 무산됐음을 알리며 추후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보냈다. 하지만 23일 현재까지 임시총회 날짜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오세중 창신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현행 법률상 토지 80%까지만 확보가 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머지 20%의 토지를 확보한 후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 물가상승률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에서 책정하는 꼼수가 부지기수다"면서 "국가에서는 업무대행사의 권한에 대한 규정과 허위과장 분양광고 여부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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