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이엔에스 소비자 우롱…검침원, ‘직접’ 방문 거짓 고지서 발행
  • 경기=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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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검침원이 나와서 검침을 하는지 의문
대륜이엔에스, 전산시스템 오류 인정…“고쳐나가고 있다”
대륜이엔에스 회사 전경.ⓒ시사저널사진팀
대륜이엔에스 회사 전경.ⓒ시사저널사진팀

대륜이엔에스가 지난해 1217일 발행한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 검침원이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검침내용과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에 대한 46810원을 부과해 소비자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대륜이엔에스는 1985년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로 현재 서울시 4개 구, 경기도 5개 시군, 8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제조, 공급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등 가스 제조와 배관을 공급하는 업체다.

나이스기업정보에 따르면, 대륜이엔에스는 한진중공업을 지주회사로 둔 계열사로 201712월기준 한해 약 6000억원이상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산업내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김성회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는 회사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저희 ()대륜이엔에스 전 임직원은 가치창조, 신뢰창조, 미래창조로 이루어지는 창조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봉사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창조를 경영 이념으로 삼는 대륜이엔에스가 제대로 된 검침을 하지 않고 빌링시스템이 잘못됐다”, “검침원이 오 검침을 할 수 있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을 못 해서 미검침이라고 해도 검침유형에는 직접검침 한 것으로 시스템 오류가 있다”, “고지서가 발행돼도 납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대륜이엔에스가 그 동안 소비자들에게 발행한 지로용지고지서가 제대로 검침돼서 보낸 것인지, 검침원들이 제대로 검침은 하는지, 잘못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또한 그로인해 회사는 어떠한 이익을 보고 있는지 등을 몇차례에 걸쳐 집중 취재해 보도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검침원, ’직접‘ 방문 거짓 고지서 발행’ 부분이다.

대륜이엔에스가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한 지로용지 ⓒ박승봉 기자
대륜이엔에스가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부과한 지로용지 ⓒ박승봉 기자

녹양 CS타워는 20131월경 준공이 났으며 우리는 2층 상가에 입주한지 5년 정도 된다. 그런데 5년동안 도시가스를 쓴 적이 없는데 지난해 1217일 대륜이엔에스에서 도시가스요금을 내라고 지로용지가 날아와 황당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경기북부지역 8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륜이엔에스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본인 뿐만아니라 이 건물에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녹양동을 관리하는 대륜이엔에스 관계자는 검침원이 매월 검침을 하러 담당구역을 다닌다. 그러나 도시가스 검침을 하려면 실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미검침이라고 적는다. 그래도 전산시스템에는 검침유형에 직접 방문으로 지로용지에 찍혀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B씨는 하루종일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데 검침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검침했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들어 본적이 없다. 또한 검침원이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면 언제 2차방문을 할 것이라고 스티커를 붙혀서 정확한 검침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 요금 4만원을 내라고 지로용지를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륜이엔에스 의정부 녹양동 관리지사 관계자는 검침원이 검침을 하러 다닌다. 그러나 몇 번을 방문하는지 1명의 검침원이 몇세대를 관리하는지는 회사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잘못 발행된 고지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 CS타워 한 사무실 도시가스 검침 숫자가 0인데  도시가스요금이 부과됐다 ⓒ박승봉 기자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 CS타워 한 사무실 도시가스 검침 숫자가 0인데 도시가스요금이 부과됐다 ⓒ박승봉 기자

대륜이엔에스 본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오류인 것은 인정한다. 검침원이 직접 검침을 안해도 지로용지에 직접이라고 쓰여지는 전산 오류를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쓰지 않았는데 요금을 지불했거나 검침원의 불량 검침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분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기준 중 가스서비스기준에 의거 쓰지 않은 요금이나 과오납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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