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안희정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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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력 통해 강제로 수행비서 간음 인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유죄선고를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 지사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인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기자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간음과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판결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나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에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통해 김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의 인사권자로 위력을 행사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경위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러시아에서 안 전 지사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려우며, 진술이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로 규정하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례 10개 중 9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혐의 있음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3월부터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변호해 온 정혜선 변호사는 “2심 과정에서 간음 당시 안 전 지사 위력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제출됐다”며 “안 전 지사의 권력, 피해자와의 지위 차이,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이 모두 위력에 의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간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를 충남지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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