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 '관세법 위반' 불구속 기소
  • 인천 =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2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로 해외 물품 밀반입
조현민·조원태, 검찰서 혐의없음 처분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기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이정용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와 직원을 동원해 해외 물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과일과 도자기,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과 같은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3500만원 상당의 선반과 소파 등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사장의 밀수입 규모는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장난감 등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나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모녀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녀가 고급 가구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원목 마루 등을 수입하면서 약 1억원의 운임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한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과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증거가 없어 관세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조 사장은 166차레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다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고, 조 전 전무는 약 18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 조 전 전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지난해 4월부터 언론에서 제기된 이들의 밀수 의혹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