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성폭행 ‘인정’… 조재범 ‘무기징역’ 받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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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아청법 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선수 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성폭력 혐의까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1월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강간상해 혐의로 오는 2월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의 빙상장,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고, 조씨와 심 선수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복원해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다”면서 기소 의견의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강요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대화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이 조씨에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중에서도 상해가 인정되면(강간상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조씨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30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향후 별도로 진행될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의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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