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세 이상 흡연자, 1만 원에 폐 CT 검사받는다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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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자 등 폐암 고위험군 대상

 

올해 7월부터 만 54~74세 폐암 고위험군은 1만 원 정도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13일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폐암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간 흡연) 이상의 흡연 이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등이다. 이들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1인당 검사 비용 11만 원 가운데 9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10%(약 1만1000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 가정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한 배경에는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암검진 대상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이 추가됐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국가검진 대상이 6대 암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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