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대 자동차부품 회사 성우하이텍, 3억5000만 원이 없나”
  • 경남 양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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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직원에 주식 배분, “3년 내 주가1만 5000원 미달하면 차액 보상” 약속
3년 후 주식 반토막, 재직자는 타 회사 주식 지급…정년 퇴직자는 나 몰라라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 회사인 성우하이텍의 이명근 회장은 ‘주당 1만5000원’ 금액 보전 약속을 지켜라.”

지난 2월11일 성우하이텍 경남 양산 본사에 정년 퇴직자 16명이 몰려와 주가 하락에 따른 차액 보상을 요구하며 이명근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연은 지난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 회사인 성우하이텍의 이명근 회장이 본인 보유 주식 일부를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 

이는 성우하이텍이 1997년 인도에 첫 진출한 후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 중 75위에 선정되기까지 함께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순수 보상차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에선 “법인의 최대주주가 모든 직원에게 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부러워 했다.

이 회장은 전 직원 1674명에게 자사주 수 백만주를 무상 증여했다. 이에따라 성우하이텍과 아산성우하이텍 전 직원은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총 182만9450주를 지급받았다. 당시 성우하이텍 종가 9000원을 기준으로 직원들이 받은 주식 가액은 총 164억 6505만 원어치였다. 

여기에 회사 측은 주식 지급일로부터 만 3년 이내 주가가 주당 1만5000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에 대한 보상을 원하면 증권거래세 및 매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단 중도 퇴사자나 주식 매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았다.

성우하이텍 퇴직자들이 2월12일 경남 양산 회사를 찾아 ‘주당 1만5000원’ 금액 보전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성우하이텍 퇴직자
성우하이텍 퇴직자들이 2월11일 경남 양산 회사를 찾아 ‘주당 1만5000원’ 금액 보전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완식 기자

사측, “중역 회의서 논의하겠다”…퇴직자, “이명근 회장의 기업가 정신 기대”  

3년을 꼭 채운 지난해 12월31일, 성우하이텍의 종가는 주당 4000원대로 떨어졌다. 완성차업계의 업황 부진으로 부품업계도 매서운 혹한기가 찾아와서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직원들과 한 ‘주당 1만5000원’ 금액 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현대제철 주식(1주당 4만5000원)  200주를 각각 지급했다. 

문제는 3년 이내 정년 퇴직자들이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를 그만 둔 16명의 퇴직자들이 주식 차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2월 11일  경남 양산의 본사를 찾아 “회장님이 한 주식 보전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질 않았다. 회사 측은 퇴직자도 중도 퇴사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퇴직자들은 “강력한 항의 끝에 이명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이) 회사 측에 중역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만일 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전했다.

당시 주식 2000주를 받고 2015년에 퇴직한 이아무개씨(61)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주식)보전 약속을 지키면서 20~30년 근무한 퇴직자들은 나 몰라라 한다”며 “회사를 믿고 주식을 팔지도 못한 채 기다려 왔는데 지금 와서 주식 차액 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은 이명근 회장이 그동안 보여 왔던 기업가 정신에도 크게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성우하이텍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장님이 개인 주식으로 큰 결정을 한 것인데, 퇴직자들에게까지 주식 차액금 보상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퇴직자들은 약속 금액인 1만5000원에서 현재 주가 4000원을 공제한 1만 1000원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2000주를 곱한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을 퇴직자 16명에 적용하면 회사측의 추가 부담은 약 3억 5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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