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호수 퇴적물 제거 업체 선정 방식 적절성 논란
  • 세종 = 이기출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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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자격도 없는 업체 선정...밀어주기 의혹
세종시 청사
세종시 청사 Ⓒ시사저널 이기출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호수공원 저면 퇴적물 제거 관련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선택한 입찰 방식 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춘희 세종시장 취임후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 감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세종시는 매년 8월경 세종호수공원에서 진행하는 수영대회를 앞두고 세종호수 저면 퇴적물과 잡초 제거 사업을 진행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입찰에 선정된 업체의 용역 수행이 미흡했다는 판단아래 2018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호수 저면 퇴적물 제거사업 수행업체 선정 을 카달로그 방식으로 진행했다.
 
카달로그 입찰 방식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 조달청이 사업 수행 자격을 갖춘 업체를 바구니에 담아두고 세종시는 이들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평가를 거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서비스 일괄 구매 방식이다.
 
그런데 카달로그 방식은 일정량 이상 발생될 경우 분리 발주하는 폐기물이 포함된 사업 수행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입찰 진행전 300여톤의 폐기물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서비스 일괄 구매 방식인 카탈로그 입찰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무시하고 세종호수공원 저면 퇴적물 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카달로그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서 A업체가 선정됐다. 그런데 A업체는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세종시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생된 폐기물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이지만 사업수행 정산내역에는 버젓이 처리비용(3000만원) 항목이 기록됐고 대금도 지급됐다.
 
사업 추진 방식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종시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카달로그 방식은 서비스를 일괄 구매한 것인 만큼 사업 추진 결과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 위반인지 또는 사업수행 처리 내역서에 명기된 폐기물 처리비용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백톤의 폐기물 발생을 예상하면서도 카탈로그 방식을 택했다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에 맞는 입찰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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