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1심서 “무죄”
  • 경남 밀양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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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선 도전 단체장 인터넷 업적 홍보 자연스러운 일”
박 시장,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 반드시 이뤄 내겠다”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월 1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혐의인 피고인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월15일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월15일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재직 때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공모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선고 후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저의 진정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점을 감사한다”며 “더 열심히 시정을 펼쳐서 시민이 기대하는 밀양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시장·군수 18명 중 5명이 법정에 섰다. 울산지검은 김일권 양산시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를 기소했다. 

이들 단체장 중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날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관내 노인정에 본인 이름이 새겨진 달력 6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는 지난해 12월1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3명의 단체장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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