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부터 달걀 생산한 날짜 표시...6개월 계도기간 두고 운영
소비자는 2월23일부터 달걀 생산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존엔 생산 농가(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만 표시해왔다. 산란 일자는 기존 표시의 맨 앞에 추가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1012 M3FDS 2'라는 표시는 10월12일 산란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12'(10월1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월 2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산란 일자 표시 시행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달걀의 신선도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59.6%),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예방할 수 있어서'(20.6%),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속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11.3%)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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